국민건강보험1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9월 시행 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여․야 합의(’17.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2단계 개편은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 일원화,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가입자 개편안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 이전 공재 수준 500만원~1,350만원 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까지 확대 주..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