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
신청기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어떻게??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 플러스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함!!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자료 참고 = 복지부]
가입대상??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 원~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자료 참고 = 복지부]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가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
10월 중에 안내, 선정 통보를 받으면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
중복 참여 가능 ??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었다면 중복참여 가능!!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지자체별 청년 통장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참여 불가!!
(단, 중도해지자는 가입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 심사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저축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대학생 참여 가능??
가구 소득 조건 및 아르바이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대학생은
신청 가능
(근로장학생은 제외)
군입대 전 참여 가능??
가입 후 군대에 가게 된다면
군 입대 적립 중지를 2년간 신청
할 수 있고 중도해지를 할수
있으나 중도해지를 한다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할까?
A. 가능하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Q.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
A.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
(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Q.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가??
A.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원자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신의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신청요건, 필요한 서류 등
꼼꼼히 챙겨서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혼 : "환혼술" 판타지 로맨스 (0) | 2022.08.14 |
---|---|
신용점수 관리하는 습관만들기 (0) | 2022.08.09 |
샤오미밴드7 구입후기 (0) | 2022.07.18 |
크르르 댕댕 : 댕댕집사를 위한 추천곡 (0) | 2022.07.16 |
Lenovo P11 구입후기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