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9월 시행

반응형

 

 

건강보험료개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여․야 합의(’17.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2단계 개편은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 일원화,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건강보험료개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지역가입자 개편안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 집니다.

 

건강보험료개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전 공재 수준 500만원~1,350만원 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까지 확대


주택 재산보험료 산정방법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
산출된 과표에 5천만원을 기본 공제 후 보험료 부과

 

자동차 보험료기준
기존 1,600cc 이상일 때 부과했지만
개편안에서는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자동차 가액은 현재 시점의 평가액)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 정률제 도입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같아짐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으로 인상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의 인상액은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 정도를 내도록 전액 감면, 그 후 2년 동안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 앞으로 4년 후 인상액 전액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 중 65%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

 

 

직장가입자 개편안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이 
기존 3,400만 원을 넘었을 때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기준이 2천만 원 이상
으로 변경 전체 직장 가입자 중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도 포함된다.

 

 

피부양자 개편안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개편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일 때 전환했지만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대폭 하향된다.


소득에는 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후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1년 차에는 80%,2년 차 60% 순으로
단계적으로 4년간 점차 낮아진다.

 

 

반응형

댓글